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다 보면,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개인사업자가 특히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장부·경비·공제 세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1. 장부 — 추계신고보다 간편장부·복식부기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장부를 쓰는 것이 유리한 구간이 생깁니다.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반영하지 못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한도 있음)
- 무기장 시에는 오히려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2. 경비 — 빠뜨리기 쉬운 필요경비
실제로 사업에 쓴 지출인데 경비로 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항목 | 유의점 |
|---|---|
| 사업용 신용카드·계좌 | 미리 등록해두면 경비 누락을 줄일 수 있음 |
| 감가상각비 | 차량·기계·비품 등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화 |
| 지급이자 | 사업용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 (증빙 필요) |
| 인건비·복리후생비 | 원천세 신고와 일치해야 인정 |
사업용과 개인용 지출을 계좌·카드부터 분리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3. 공제·감면 — 신청해야 받는 것들
공제·감면은 대부분 신청주의입니다. 요건을 충족해도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창업·고용 관련 세액감면(업종·지역 요건 확인)
주의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입니다. 소득 규모·업종·연도별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개별 상황을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면 문의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