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기 & 세율표

종합소득세·법인세·4대보험료·연봉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 2026년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 과세표준(소득 − 각종 공제)을 입력하면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법인세 계산기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법인세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일반 내국법인 기준)

4대보험료 계산기

월 급여(보수월액)를 입력하면 근로자·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4대보험·소득세를 뺀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 양도가액·취득가액·보유/거주기간을 입력하면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편계산과 동일한 방식(장기보유특별공제·단기세율·고가주택 안분)을 따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등) 충족을 가정합니다.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는 시기에 따라 한시 배제될 수 있으니 최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취득세 계산기 (주택)

주택 취득가액과 조건을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한 총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재산세 계산기 (주택)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을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으로 매년 정해집니다(주택 60%, 1세대1주택 특례 43~45%). 지자체 조례로 ±50% 가감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를 입력하면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 1세대1주택 세액공제는 연령+보유 합계 최대 80%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주택분 재산세 공제와 세부담상한이 추가로 적용되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기본공제·세율 조정)은 국회 심의 중입니다.

주요 세금 세율표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지방소득세(소득분)는 산출세액의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법인세율 (법인세법 제55조 · 일반 내국법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억원 이하10%-
2억 ~ 200억원20%2,000만원
200억 ~ 3,000억원22%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25%94억 2,000만원

2026년부터 세율이 10/20/22/25%로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법인분) 10% 별도. 특정 소규모 법인은 2억 이하 10% 구간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 (2026년)

구분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절반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전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담금(규모별 0.25%~)이 추가됩니다.

양도소득세 (요약)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6~45%). 주택 단기 양도는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20%p/+30%p)는 시기별 한시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제 최신판 참고.

취득세 (주택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85㎡초과)
유상 6억원 이하1%0.1%0.2%
유상 6억~9억원(가액×2/3억−3)% 1~3% 누진세율의 10%0.2%
유상 9억원 초과3%0.3%0.2%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0.4%0.2%
조정 3주택↑ / 비조정 4주택↑ · 법인12%0.4%0.2%
무상취득(증여)3.5%0.3%0.2%
상속(농지 외)2.8%0.16%0.2%

재산세 (주택 ·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1주택 특례(공시 9억 이하)
6천만원 이하0.1%0.05%
6천만~1억5천만원6만원 + 초과 0.15%3만원 + 초과 0.1%
1억5천만~3억원19.5만원 + 초과 0.25%12만원 + 초과 0.2%
3억원 초과57만원 + 초과 0.4%42만원 + 초과 0.35%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주택 특례 43~45%). 지방교육세 20%·도시지역분 0.14% 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 · 종부세법 제9조)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6억원0.7%0.7%
6억~12억원1.0%1.0%
12억~25억원1.3%2.0%
25억~50억원1.5%3.0%
50억~94억원2.0%4.0%
94억원 초과2.7%5.0%

기본공제 1세대1주택 12억원 / 그 외 9억원.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주택 세액공제(연령+보유, 최대 80%)·재산세 공제·농특세 20% 적용. 2026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입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세율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각종 공제·감면·가산세·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계산은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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