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기 & 세율표
종합소득세·법인세·4대보험료·연봉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 2026년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 과세표준(소득 − 각종 공제)을 입력하면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법인세 계산기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법인세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일반 내국법인 기준)
4대보험료 계산기
월 급여(보수월액)를 입력하면 근로자·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4대보험·소득세를 뺀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 양도가액·취득가액·보유/거주기간을 입력하면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편계산과 동일한 방식(장기보유특별공제·단기세율·고가주택 안분)을 따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등) 충족을 가정합니다.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는 시기에 따라 한시 배제될 수 있으니 최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취득세 계산기 (주택)
주택 취득가액과 조건을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한 총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재산세 계산기 (주택)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을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으로 매년 정해집니다(주택 60%, 1세대1주택 특례 43~45%). 지자체 조례로 ±50% 가감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를 입력하면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 1세대1주택 세액공제는 연령+보유 합계 최대 80%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주택분 재산세 공제와 세부담상한이 추가로 적용되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기본공제·세율 조정)은 국회 심의 중입니다.
주요 세금 세율표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지방소득세(소득분)는 산출세액의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법인세율 (법인세법 제55조 · 일반 내국법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원 이하 | 10% | - |
| 2억 ~ 200억원 | 20% | 2,000만원 |
| 200억 ~ 3,000억원 | 22% | 4억 2,0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2026년부터 세율이 10/20/22/25%로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법인분) 10% 별도. 특정 소규모 법인은 2억 이하 10% 구간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 (2026년)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 | 전액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담금(규모별 0.25%~)이 추가됩니다.
양도소득세 (요약)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6~45%). 주택 단기 양도는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20%p/+30%p)는 시기별 한시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제 최신판 참고.
취득세 (주택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초과) |
|---|---|---|---|
| 유상 6억원 이하 | 1% | 0.1% | 0.2% |
| 유상 6억~9억원 | (가액×2/3억−3)% 1~3% 누진 | 세율의 10% | 0.2% |
| 유상 9억원 초과 | 3% | 0.3% | 0.2% |
|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0.4% | 0.2% |
| 조정 3주택↑ / 비조정 4주택↑ · 법인 | 12% | 0.4% | 0.2% |
| 무상취득(증여) | 3.5% | 0.3% | 0.2% |
| 상속(농지 외) | 2.8% | 0.16% | 0.2% |
재산세 (주택 ·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1주택 특례(공시 9억 이하)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1억5천만원 | 6만원 + 초과 0.15% | 3만원 + 초과 0.1% |
| 1억5천만~3억원 | 19.5만원 + 초과 0.25% | 12만원 + 초과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 0.4% | 42만원 + 초과 0.35%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주택 특례 43~45%). 지방교육세 20%·도시지역분 0.14% 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 · 종부세법 제9조)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3억~6억원 | 0.7% | 0.7% |
| 6억~12억원 | 1.0% | 1.0% |
| 12억~25억원 | 1.3% | 2.0% |
| 25억~50억원 | 1.5% | 3.0% |
| 50억~94억원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기본공제 1세대1주택 12억원 / 그 외 9억원.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주택 세액공제(연령+보유, 최대 80%)·재산세 공제·농특세 20% 적용. 2026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입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세율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각종 공제·감면·가산세·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계산은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