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에 대한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올해는 법정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마감 직전에 홈택스가 붐비니 미리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1. 이번 신고의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근거 |
|---|---|---|
| 과세기간 | 2026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7.1. ~ 9.30.)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
| 신고·납부 기한 |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 10.25.(일) → 10.26.(월) | 같은 조, 국세기본법 제5조 |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제출 | 시행령 제90조 제2항 |
2. 누가 신고하고, 누가 고지서로 내나
| 구분 | 이번 분기 처리 방법 |
|---|---|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납부 의무 |
| 법인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 세무서 예정고지로 납부 (시행령 제90조 제4항) |
| 개인 일반과세자 | 세무서 예정고지로 납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고지·징수하지 않음 → 확정신고 때 6개월분 함께 신고 |
예정고지 대상자는 세무서가 10월 1일 ~ 10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냅니다(시행령 제90조 제5항). 고지서를 받았다면 별도 신고 없이 고지 금액만 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
-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이번 분기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이번 분기에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 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이 큰 경우)
이때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현금이 불필요하게 묶이므로, 해당한다면 신고를 검토해 보세요.
3. 올해 특히 챙길 것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1.3%
음식점·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제외)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예정신고 때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90조 제1항).
| 적용 기간 | 공제율 | 연간 한도 |
|---|---|---|
| 2026년 12월 31일까지 | 발급금액의 1.3% | 1,000만 원 |
| 2027년 1월 1일부터 (현행 법률 기준) | 발급금액의 1% | 500만 원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상향된 특례가 올해 말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2026년분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누락하기 쉬운 첨부서류 (시행령 제90조 제3항)
| 해당 사항 | 함께 제출할 서류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한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 부동산임대업자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 영세율을 적용한 경우 |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영세율 첨부서류 |
영세율 첨부서류는 특히 주의하세요. 수출 등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90조 제8항).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데 무신고로 판정되면 일반 무신고가산세에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2호).
5. 예정신고를 안 하면? — 가산세
예정신고도 무신고가산세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 신고에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무신고가산세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60%) |
예정신고 단계에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확정신고 때 같은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반영할 때 어떤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납부지연 부담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법인은 기한 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6. 신고 전 체크리스트
- 기한이 10월 26일(월)임을 확인했는가
- 법인이라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상인지(신고 대상) 확인했는가
- 개인이라면 예정고지서 금액과, 실적 악화 시 예정신고 선택 여부를 검토했는가
- 7~9월 매입 세금계산서가 모두 수취되었고 홈택스 조회분과 일치하는가
- 접대비·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 불공제 매입세액을 구분했는가
- 카드 매출 1.3% 세액공제와 집계표를 반영했는가
- 영세율 매출이 있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를 갖췄는가
마무리
예정신고는 6개월치 부담을 나누는 중간 점검입니다. 이번 분기에 증빙과 불공제 항목을 정리해 두면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매입세액공제의 요건과 불공제 사유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정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업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나 세무 기장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로 연락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예정신고기간(7.1.~9.30.) 종료 후 25일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므로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법인인데 예정고지를 받을 수도 있나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개인처럼 예정고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90조 제4항). 그 외 법인은 예정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1.3%는 언제까지인가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금액의 1.3%(연간 한도 1,000만 원)가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1%(연간 한도 500만 원)가 됩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