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성장하면 어느 시점에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으니 감사인을 선임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외부감사 대상인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과 시행령이 정한 숫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 자체는 단순하지만, 판정 시점과 감사인 선임 기한을 놓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외부감사 대상 — 3가지 유형 (외감법 제4조 제1항)
- 주권상장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부채·종업원 수·매출액 등이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대부분의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은 3번, 즉 규모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주식회사의 규모 기준 (시행령 제5조 제1항)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 구분 | 기준 |
|---|---|
| ① 자산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
| ② 매출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 원 이상 |
| ③ 4개 중 2개 이상 | 아래 표 참고 |
③ 다음 4개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
| 항목 | 기준 |
|---|---|
| 자산총액 (직전 사업연도 말) | 120억 원 이상 |
| 부채총액 (직전 사업연도 말) | 70억 원 이상 |
|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 | 100억 원 이상 |
| 종업원 수 (직전 사업연도 말) | 100명 이상 |
판정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 ‘직전 사업연도’가 기준입니다. 2027 사업연도 감사 대상인지는 2026년 말 재무 수치로 판단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합니다(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
- 종업원 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준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일용근로자 등과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3. 유한회사는 기준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
유한회사는 ①자산 500억 원 이상 또는 ②매출액 500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고, 그 외에는 아래 5개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해야 대상이 됩니다.
| 항목 | 기준 |
|---|---|
| 자산총액 | 120억 원 이상 |
| 부채총액 | 70억 원 이상 |
| 매출액 | 100억 원 이상 |
| 종업원 수 | 100명 이상 |
| 사원 수 | 50명 이상 |
단,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회사는 조직변경 등기일부터 5년간 주식회사 기준(4개 중 2개)을 적용합니다. 외부감사를 피하려는 조직변경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4. 대상이어도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회사
다음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외감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제3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비상장 회사
-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립등기를 한 회사
- 감사인 선임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해산·청산·파산 사실이 등기되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 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비상장 지방공기업 등 시행령에 열거된 회사
5. 대상이 되면 꼭 지켜야 할 일정
| 항목 | 기한 | 근거 |
|---|---|---|
| 감사인 선임 (일반)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 외감법 제10조 제1항 |
| 감사인 선임 (직전 연도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 외감법 제10조 제2항 |
| 재무제표 제출 (회사 → 감사인) | 정기총회 6주 전 | 외감법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기간 안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제2호). 지정감사는 회사가 감사인을 고를 수 없고 보수 부담도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실무 유의사항
①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맡길 수 없습니다 (외감법 제6조 제6항)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습니다.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에 응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사유가 됩니다(제11조 제1항 제5호). 결산 인력이 부족하다면 감사인과 별도의 회계 자문사를 두어야 합니다.
② 첫 감사는 기초잔액 검증부터 처음 감사를 받는 회사는 기초잔액(전기말 잔액)도 검증 대상입니다. 재고자산 실사, 채권·채무 조회, 유형자산 실재성 확인 등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한정의견 위험이 있습니다.
③ 경계선에 있는 회사는 미리 시뮬레이션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이미 1개를 충족하고 있다면, 다음 연도 투자·차입·채용 계획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 예상 재무수치로 판정해 보면 감사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판정 체크리스트
- 주권상장법인이거나 상장 예정인가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인가
-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인가 (유한회사는 사원 50명 포함 5개 중 3개)
- 2019.11.1. 이후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했다면 5년 경과 여부를 확인했는가
- 대상이라면 감사인 선임 기한(45일 / 첫 감사 4개월)을 확인했는가
마무리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결산이 끝난 직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 중에 미리 예측해야 감사인 선임과 기초잔액 준비를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업종·지배구조에 따라 추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판정이나 감사 준비가 필요하시면 문의로 상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권상장법인(상장 예정 포함)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외감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제1항).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나요?
자산 또는 매출 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부채·매출·종업원 기준에 사원 50명 이상을 더한 5개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꾼 경우 등기일부터 5년간은 주식회사 기준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 감사인은 언제까지 선임하나요?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선임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입니다(외감법 제10조). 기간 내 선임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판정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말(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수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7 사업연도 감사 대상인지는 2026년 말 재무 수치로 판정합니다.